한옥체험업 정의
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,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.
한옥체험업 등록요건
▪︎ 대상 지역 : 전국
▪︎ 사업 주체 : 개인 및 법인
▪︎ 거주의무 : 없음 (단,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)
▪︎ 대상 건축물 :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한옥 및 한 종류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(숙박체험의 경우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구비)
▪︎ 필수 소방시설 : 소화기(1개이상), 단독형감지기(객실마다), 일산화탄소감지기(개별난방의 경우) 설치
▪︎ 시설·관리
- 수도시설 또는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
- 월 1회 이상 객실ㆍ접수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 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
-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,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
-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(다만,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)
- 욕실의 원수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
-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
-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 하고,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
한옥체험업 창업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