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민박업 정의
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 (농어촌정비법)
농어촌민박업 등록요건
▪︎ 대상 지역 :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(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) 단, 농어촌민박사업을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
▪︎ 사업 주체 : 주민 (법인 불가)
▪︎ 거주의무 :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(전입신고 필수)
▪︎ 대상 건축물 :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(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)
▪︎ 필수 소방시설 : 소화기(1개이상), 단독형감지기(객실마다), 가스누설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(주방), 비상구표지등(메인출입구), 비상조명등(손전등), 일산화탄소경보기(보일러실) 등
▪︎ 오수처리시설 : 하수처리구역내(마을하수관)에 있을 경우는 해당없음.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단독정화조(용량 : 인원=㎡×0.14)
※ 예외사항
-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,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,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
-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,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
농어촌민박업 창업절차
농어촌민박업 제출 서류
▪︎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
▪︎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(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)
▪︎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(상수도가 없는 경우로 최근 2년내 발행분)
▪︎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(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업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)
▪︎ 기타 관할 지자체 농어촌민박업 등록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