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정의
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. (관광진흥법 시행령)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요건
▪︎ 대상 지역 : 도시지역
▪︎ 사업 주체 : 주민 (법인 불가)
▪︎ 거주의무 :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(전입신고 필수)
▪︎ 대상 건축물 :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(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)
▪︎ 대상 고객 : 외국인 관광객 (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 필요)
▪︎ 필수 소방시설 : 소화기(1개 이상), 단독형감지기(객실마다),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(개별난방의 경우 설치)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창업절차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출 서류
▪︎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신청서
▪︎ 사업계획서 (별도의 서식없이 사업개요, 시설개요, 영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)
▪︎ 주민등록등본
▪︎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(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/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(계약서 내 영업 허가 내용 포함)
▪︎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
▪︎ 주민동의서 (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규약상 동의를 요하는 경우)
※ 주민동의서 제출 대상
-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 포함)의 공동주택
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