▪︎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신청서
▪︎ 사업계획서 (별도의 서식없이 사업개요, 시설개요, 영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)
▪︎ 주민등록등본
▪︎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(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/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(계약서 내 영업 허가 내용 포함)
▪︎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
▪︎ 주민동의서 (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규약상 동의를 요하는 경우)
※ 주민동의서 제출 대상
-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 포함)의 공동주택
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