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정의
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. (관광진흥법 시행령)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요건
▪︎ 대상 지역 : 도시지역
▪︎ 사업 주체 : 주민 (법인 불가)
▪︎ 거주의무 :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(전입신고 필수)
▪︎ 대상 건축물 :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(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)
▪︎ 대상 고객 : 외국인 관광객 (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 필요)
▪︎ 소방시설 : 소화기, 단독형감지기,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출 서류
①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신청서
② 사업계획서 (별도의 서식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)
▪︎ 사업개요 (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, 거주인원 등)
▪︎ 시설개요 (주택종류, 주택의 총 면적, 사업장 면적, 객실수, 객실 제공 형태, 외국인 안내 서비스 체제, 소화기 개수, 배차장소,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개수 및 위치 등을 포함)
▪︎ 영업계획 (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, 마케팅 계획 등), 투숙객 관리 계획(숙박 일지 작성),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
③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(주민등록등본 등)
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
▪︎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
▪︎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(계약서 상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 포함)
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
⑥ 주민동의서 (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규약상 동의를 요하는 경우)
* 주민동의서 제출 대상
▪︎ 공통주택관리규약
- 입주자 및 사용자(세입자 등)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으로 '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'에 대하여 적용함.
▪︎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
-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 포함)의 공동주택
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